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동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참여를 대폭 촉진한다.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자금과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완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ESG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한 뒤 앞으로 3년간 추진한다.
중기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왔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조합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경영 성과를 비교하면 부가가치는 2배, 고용은 1.5배, 순이익율은 1.5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계획은 △협동조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동사업 신설 및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올해 70억원을 들여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하고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협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BM 개발, 자금 등을 맡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견권·선거권 등)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이에스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컨설팅을 시행하고 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한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도 지속 확산한다.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은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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