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인 중증장애인 세대 대상 수도 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올해 5월 납기분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2일 밝혔다.
공약 이행은 '서울시 수도 조례'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이번에 실행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중증장애인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가구당 요금이 월평균 약 38%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다만, 이미 월 10t까지 사용 요금을 감면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나 독립유공자 가구는 중복해서 감면받지 못한다.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양식을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도 관련 안내 사항 및 신청서 양식 확인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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