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27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띤 심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우선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의 책무△지원 대상·범위·방법·신청절차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이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 받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인천에서 상속채무로 인해 고민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교예술강사는 낮은 고용안전성, 저임금 등 사회적인 보호가 절실한 약자들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장의 직위를 떠나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맞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겸손한 자세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이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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