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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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4-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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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이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신규 가입한 고객은 물론 기존 비대면 채널 가입 고객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광주은행에서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계약이전해 오는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포함)와 개인사업자, 퇴직금수령(예정)자 등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와 더불어 연말정산 시 납입한도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2023년까지 최대 9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광주은행 유동구 신탁연금부장은 “노후자산 준비를 위해 광주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선택한 고객님께 금융 파트너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든든한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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