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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청년 '종잣돈 마련', ISA·IRP부터…절세 혜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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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5-02-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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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 통장' ISA,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여유자금은 적립식 투자 추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초년생이 적은 월급으로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단기 투자 전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높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절세 혜택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이 종잣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월 소득이 한정돼 있을뿐더러 대부분 재테크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은 직접적인 투자에 앞서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월 소득이나 투자 경험 등 본인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스스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꼽는다. 특히 ISA는 한 계좌를 통해 단순 예·적금부터 주식, 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 통장’이다. 최소 3년간 유지하면 절세 혜택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연간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선 9.9% 분리 과세도 적용한다. 가령 투자 수익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ISA 일반형 계좌에선 800만원에 대해 세금 79만2000원을 부과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10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하며 154만원을 부과한다. ISA만 활용해 74만8000원을 아끼는 셈이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까지는 납입 금액의 16.5%를, 그 이상이면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준다.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웠다면 148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추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적립식 펀드나 적립식 ETF에 꾸준히 자금을 적립하는 것도 목돈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ETF는 큰 자본 없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전략과 함께 이달 출시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주목된다. 이 대출 상품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내준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까지 자산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대출 이후에도 결혼(0.1%포인트), 최초 출산(0.5%포인트), 다자녀(0.2%포인트)는 우대금리가 추가 지원돼 이자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이 유리하다”며 “최저 2.2% 금리로 일반 대출에 비해 금융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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