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3월 중순께 해당 선거구민 등을 포함한 24명에게 음식물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4명에게 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중 지역 기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것 만으로도 법에 위반될 수 있어 각 예비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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