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입 3일 전 타지역서 조산한 산모에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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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4-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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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 A씨는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B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대로라면 전입한 이후 출산하기 때문에 B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인해 4주 이상 일찍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했다. 전입일보다 3일 빨랐던 탓에 B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7일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A씨에게 해당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 계약을 마쳤고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이른 조산이었던 점 △전입 3일 전 출산했으나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 후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A씨는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또 B지자체는 조례에서 아동 출생 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전입신고 3일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B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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