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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로부터 한 부원장 수사 결과를 받아 검토하고 직접감찰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이 불거진 지 2년여만인 지난 6일 한 부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감찰을 진행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감찰을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의 직접감찰 지시를 두고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 조치가 “위법·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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