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된 가운데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공사 관계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시는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공사 단계에 따라 공사관리관(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로 안전업무 흐름도표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주요 안전규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원화된 복잡한 안전관리 업무를 공사관계자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구분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현장에 수준 높은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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