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15일부터 초유의 공사 중단...유치권 행사 예고에도 '강대강'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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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4-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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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안내 현수막이 걸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오는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당 공사 현장에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철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반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그 다음날인 16일 중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지난 2020년 6월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공사비는 2016년 당초 2조6000억원 규모로 계약됐지만, 전체 가구수가 1만1106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늘어나면서 5600억원(총 3조2000억원) 증액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계약의 정당성을 놓고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해당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공단의 경우 2020년 2월 착공 후 현재까지 52%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그간 투입한 약 1조7000억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시공단은 지난 2월 11일 조합 측에 1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문접수일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오는 15일부터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에도 시공단은 2차, 3차 내명증명을 보냈고 지난달 말에는 최종 공사중단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중재 협상이 진행되긴 했지만, 양 측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이조차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의 중재안은 △조합 측에는 시공단이 주장하는 변경사항은 불법이 아니므로 계약 내용을 인정하라는 요청을 △시공단에는 공사비 증액 금액을 조정해 조합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시공단 측에서는 "이렇게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공사 자체도 중단하는 경우는 업체 입장에선 처음"이라면서 "일단은 '인정받지 못한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순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공단 입장에선 공사를 멈추기보다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방향"이라면서도 "협상을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안내에도 조합 측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결국은 손실 보존을 위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입장은 강경하다.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면서 "시공단이 15일부터 열흘 이상 공사 중단 상태를 유지할 경우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단에 공사비 검증을 하자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모두 조합 탓이라고만 한다"면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득에 2019년 12월 총회 당시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 내용을 오인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오류 역시 문제를 삼았다. 앞서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내용을 승인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계약서에 대한 추인은 아직 없었다는 주장이다. 전임 조합장이 해임 발의서가 제출된 당일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데다, 본계약을 추인하는 후속 총회는 반대 의견의 서면동의서가 많자 하루 전에 개최를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16일 예정된 총회에서 지난 2019년 12월 공사비 증액을 승인했던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지난달 21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양측의 갈등이 초유의 공사중단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예정했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계획(4786가구)도 사실상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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