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0억 고문료 논란에...한덕수 "국민 눈높이서 고액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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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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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특히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액 연봉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앤장 고문 논란'과 관련해 "김앤장 보수 책정은 김앤장에서 제가 가진 국제통상·경제·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고액 연봉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임한 2017~2022년까지 총 19억7748만원을 수령했다. 이보다 앞선 2002년 11월~2003년 7월에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1억5120만원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 시 개별 기업의 특정 현안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론스타 사건은 당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국내 로펌들의 전관 특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위 '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를 통한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정상 신고하고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작품 판매는 공직 퇴임 이후 시기인 2012년 이후에만 이뤄졌으며, 판매된 수량은 10여점"이라며 "그림 판매에 따른 소득은 약 1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2014년 소득은 금융 소득과 합산해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다"며 "2021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술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자택에 미술작품 보관 등을 위한 수장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술품을 따로 보관하는 미술품 수장고가 자택에 있다는데 한 후보자는 재산을 공개하면서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 점도 없는 건지, 일부러 누락한 건지, 얼마나 많은 미술품이 있는지, 그 미술품은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매매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효성그룹·부영주택에 배우자의 미술품이 팔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작품 구매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점술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여느 국민이나 예술가들이 가진 일반적 관심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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