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시한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조사 항목 중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못 미쳤으며, B업체는 3개 항목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는 해당 업체에 각각 4개월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에서 발주한 공사 1건당 평균 응찰수는 2019년 274곳에서 2020년 299곳, 지난해 397곳을 기록,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며,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 업체 중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홍순광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전입업체, 장기체납업체, 민원신고 부실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확대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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