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참사 반복 안돼" 변호사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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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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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규·안경재 변호사, 황상무 전 KBS 앵커 등

 

안경재(왼쪽), 정민규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직 변호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황상무 전 KBS 앵커 등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1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정 변호사는 “향후 유사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경고하고 ‘검수완박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원고로 소송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 소송단’이 원고가 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2차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경재 변호사는 “변호사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입법 통과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운 뒤 입법 과정상의 고의·과실 등 위법 사항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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