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회장의 총수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4일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1위 염산 및 가성소다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2018년 9월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약 900만톤)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줬다.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대리점에 판매할 때, 대리점이 전속 운송사를 이용해 필요한 곳에 보내는 방식에서 한화솔루션이 필요한 곳에 직접 보내는 방법으로 운송 방식을 바꾼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한화솔루션은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는데, 그 결과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물량 전량(830억원어치)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줘 총 87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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