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세컨서울' 운영사 엔씨티마케팅, "전 대표 곽 모씨 등 8명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의 개발사 엔씨티마케팅 곽 전 대표와 임원진에 대해 엔비티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곽 전 대표 측은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엄연히 별개의 회사였고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무단 출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이익을 챙겨간 바도 전혀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정황이 있다는 것은 고소를 제기한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바 없고, 추후 세컨서울 서비스 권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곽 전 대표 측은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엄연히 별개의 회사였고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무단 출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이익을 챙겨간 바도 전혀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정황이 있다는 것은 고소를 제기한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바 없고, 추후 세컨서울 서비스 권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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