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 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으나,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 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으나,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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