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피살' 항소 취하..."과거 부당조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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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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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자진 월북' 뒤집기...국방부‧해경 오후 관련 정보공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5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을 '부당한 조치'로 비판하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도 사과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취하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오후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국방부 관계자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남측 해역에서 실종돼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 북한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당시 군과 정보당국은 도박 빚 등이 있었던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표류했고, 북측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던 것 등을 근거로 월북이 아닌 '사고'라고 반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통지문을 보내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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