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텀블러에 체액 넣어 해임된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2-06-26 1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직원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여성 동료 텀블러와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간 뒤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히는 행위를 했다. 이 같은 행위를 무려 6차례나 계속했던 A씨는 결국 발각돼 작년 2월 해임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이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한 정도의 비위"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