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1년] "잘못 보낸 돈 돌려드려요"…제도 안착 속 지원 확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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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7-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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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타인 계좌에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그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서며 제도 안착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세계 최초' 제도 시행 1년…1만여건 신청받아 40억원 주인 찾았다

6일 예보에 따르면 작년 7월 6일 첫 시행에 나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수는 6월 말 기준 총 1만여건이 접수됐다. 이가운데 현재까지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은 이들은 3200여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대략 40억원에 이른다. 예보는 매달 평균 약 300여건의 잘못 송금된 돈이 주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착오송금'은 개인이 수취인의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진행된 거래를 말한다.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번호나 입금액을 일일이 손으로 적어냈던 과거와 달리 모바일 등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와 간편송금이 활발해진 가운데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이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이중입금을 하는 등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실제 지난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20만건으로, 이 중 절반(10만1000여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제도화돼 있지 않던 과거에는 은행에 신고를 하더라도 착오송금액을 입금받은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 홀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지만 지금은 일정 절차에 따라 예보 홈페이지나 온라인, 예보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례가 구제대상은 아니다. 착오송금 금액 기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입금하는 이른바 '연락처송금'도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짓으로 반환지원 신청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착오송금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착오송금 반환은 두 달 안팎이 소요되며, 송금액은 우편 안내비용과 송달료 등 회수 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세계에서 처음 시도된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생활밀착형 금융 서비스이자 송금인의 실질적인 보호장치라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2021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같은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아 '제도 인지도 제고'가 주된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초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실수로 착오송금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이들은 응답자의 33%에 불과했다. 이에 예보는 시중은행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신협 등과 협력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착오송금 당사자들이 예보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 역시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를 테면 현재 1000만원 이상 착오송금액의 경우 반환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그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김태현 예보 사장은 "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착오송금 예방하려면?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확인·음주 후 송금 피하세요"

한편 행여나 있을 착오송금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모바일뱅킹 앱 상에서 '이체'를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예금주 이름을 통해 제대로 입력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이체 시 계좌번호를 누르면 예금주명이 뜨는데 이를 확인하기도 전에 습관처럼 먼저 이체 버튼을 누를 경우 엉뚱한 곳으로 송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뱅킹앱 상에 저장된 즐겨찾기 계좌나 최근이체,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예보가 공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집주인에게 월세 100만원을 보내고자 했던 세입자 A씨가 모바일 앱 내 즐겨찾기 계좌에 등록돼 있던 '집주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나 정작 집주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집주인으로 등록된 해당 계좌는 현 집주인이 아닌 예전 집주인 계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 집주인의 연락처가 변경돼 은행을 통해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암담해하던 중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서야 겨우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예보는 이밖에도 △음주 후 송금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예보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B씨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했다. 그런데 다음 날 술에서 깨 확인해보니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B씨 역시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대리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뒤에도 자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신청 건 가운데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휴폐업 중인 법인계좌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금전 송금 시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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