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와" 파출소 난동 10대 만취 청소년은 전과 18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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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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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관할 파출소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A군(만 13세)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청소년이 만취 상태로 순찰자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려 입건됐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A군(만 13세)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 11일 오전 2시 강동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거나 파출소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위에 2m 가까운 길이의 막대기를 들고 올라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A군은 막대를 들고 파출소 문을 발로 찼다. 또 경찰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더니 순찰차를 밟고 올라섰다. 이에 경찰관들은 A군을 설득해 순찰차 아래로 내려오도록 했다.
 
당시 경찰은 전날 A군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길거리에 만취한 채로 누워 있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A군을 파출소로 데려와 보호하다 A군 가족에게 인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A군은 이 과정에서 파출소를 재차 방문해 사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이미 18건의 형사사건 신고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어서 정식 수사나 형사처벌 제외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진압하면 낙상과 우려가 있어 말로 타일러 내려오도록 했다”라며 “전과와 병합해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A군은 다음 달 생일을 앞두고 있어 (생일이)지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송치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조사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일 청소년 비행 등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소년사법 정책을 관리하는 소년 범죄예방 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 지도를 하고, 부적응 학생의 대안 교육과 청소년 심리 상담 등을 주관한다. 이 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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