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금융사별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사 내부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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