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8월부터 비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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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7-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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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금융사별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사 내부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과 신용 점수가 오른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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