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 '사촌 특혜의혹' 사실무근...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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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7-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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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국 "당의 이미지 실추시킨 악의적 보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촌 동생이 강원 강릉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해당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게 1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어제 JTBC의 권 대행 사촌동생 특혜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국은 "이 보도를 당 대표 관련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우선 A기자에게 1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받아쓰기 기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의) 사촌 동생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날 JTBC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권 대행의 사촌 동생이 강원 강릉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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