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법원장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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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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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사진=대법원]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임명제청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제청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과 사회 다양성을 담아낼 식견,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오 법원장이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지난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 법원장이 정당 설립 자유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오 법원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 부상한 수형자가 교정당국 부당 행위를 고발하는 편지를 쓰자 편지 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 처분을 취소한 일로도 알려져 있다.

오 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관 후임 대법관이 된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친 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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