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제청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과 사회 다양성을 담아낼 식견,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오 법원장이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지난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 부상한 수형자가 교정당국 부당 행위를 고발하는 편지를 쓰자 편지 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 처분을 취소한 일로도 알려져 있다.
오 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관 후임 대법관이 된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친 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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