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때도 사유 구체적으로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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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8-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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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 등은 검찰에 송부된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은 불송치 이유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통지해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수사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KICS를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건조회 기능'을 신설했고, 11월에는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통지 관련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결과 통지를 간략히 한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직무교육 하도록 권고한 사례를 전국 경찰에 공유하고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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