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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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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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 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코다리) 업체 인력난 해결 위해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사진=속초시]

속초시는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코다리) 업종에 대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가에서 내국인에 의해 인력 충원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을 계절근로자 비자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며 올해 시는 명태 가공에 대해 원물 가공의 특성을 인정받아 법무부 승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청,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9월 16일까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코다리) 업체에서 10월 ~ 2월까지 일을 하게 되며 근로조건 등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정순남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명태 가공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속초명태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속초시가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은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는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 및 명절 위문품비(세대 당 10만원)를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속초시에서 생활안정비(세대 당 50만원)를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현재 속초시 관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총 89세대로 이 가운데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39세대이며 나머지 세대는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시는 타 법령에 의한 보조 등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 후 최종 지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해양수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원기 시 해양수산과장은 “세대주가 평생 어가 경영을 하다 사망·실종된 것을 고려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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