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가에서 내국인에 의해 인력 충원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을 계절근로자 비자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며 올해 시는 명태 가공에 대해 원물 가공의 특성을 인정받아 법무부 승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청,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9월 16일까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정순남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명태 가공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속초명태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속초시가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은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는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 및 명절 위문품비(세대 당 10만원)를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속초시에서 생활안정비(세대 당 50만원)를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현재 속초시 관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총 89세대로 이 가운데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39세대이며 나머지 세대는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시는 타 법령에 의한 보조 등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 후 최종 지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해양수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원기 시 해양수산과장은 “세대주가 평생 어가 경영을 하다 사망·실종된 것을 고려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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