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환연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자체로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5건, 리놀렌산 기준을 초과해 진위가 의심되는 참기름 1건, 전화당(벌꿀 원액 성분)은 덜 들어가고 자당(식품첨가물 성분)은 과하게 섞은 벌꿀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참기름 1건에서는 ‘가짜 참기름’을 판정하는 기준인 리놀렌산이 3.1%(기준 0.5% 이하)로 정상 참기름의 약 6배 높았고, 벌꿀 1건에서는 전화당이 57.2%로 기준 60.0%보다 낮았고, 자당이 10.2%로 기준 7.0%보다 높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박용배 도 보환연 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석 직전까지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며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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