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사적 유용 의혹' 김혜경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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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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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를 불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조사를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밤 12시까지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봤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와 사소한 일도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로 갈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도 김씨와 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오는 8일에 기소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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