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전자발찌 최장 10년 부착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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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9-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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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장관 15일 살해 현장 방문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7일까지 입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아 살해 현장을 둘러본 뒤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은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 전모(31)씨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지난해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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