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들이 지난 3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4만여건 누락해 168억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CTR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은행,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총 4만1511건에 달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란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 시 은행 등 금융사가 거래자 신원과 거래 일시 등을 전산으로 FIU에 자동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 보고된 CTR 건수는 지난해 2055만건이었다. 이는 2017년 958만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고 금액별로는 5000만원 미만이 지난해 2025만건으로 전체의 98.6%였다. 50억원 이상은 438건이었다. FIU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CTR 누락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현재도 CTR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CTR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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