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中企 부담만 늘어...정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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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9-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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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고용부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간담회' 개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지난 1월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철강, 식품 등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들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애로와 제도 불합리를 호소했다.

50인 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엄청난 서류 작업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100인 규모 금형업체 B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며 “만약 도급을 주지 못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50인 규모 방적업체 C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상승해 원가 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50인 규모 식품제조업체 D사는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만한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 지원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중소기업 비중과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모든 구성원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감축됐으나,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안전관리자들의 큰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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