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번복한 성폭력 피해자...檢, 피고인 뒷돈 준 사실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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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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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를 회유해 허위 증언하게 하고 뒷돈을 준 피고인과 관련한 사실을 밝혀낸 창원지검 공판부가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8월 공판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20일 대검찰청은 8월 공판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서 수행한 공판 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사건을 선정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먼저 창원지검 공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다 1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재조사한 뒤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증언해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피고인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1부는 경매와 게임을 결합한 융합쇼핑몰을 운영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37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8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고도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피고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위증 혐의로 병합 기소했다.

또 광주지검 공판부는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선장이 어업인들의 전문지식과 용어를 앞세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자 선박 좌표 등을 추가 분석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허위업체 및 가상의 직원을 내세워 1심 법원을 속이고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항소심에서 입증했다.

인천지검 공판1부는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방치하고 가버려 인근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리운전기사 증인신문 등을 통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유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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