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 심의한다.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대혼돈이 불가피하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효력을 잃은 뒤 당헌·당규를 바꾸면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3차 비대위' 체제 전환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다. 3차 비대위 인선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일단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뒤 신속하게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내년 1~2월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를 연내에 치르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당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이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강력한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뿐 아니라 계속된 가처분 신청으로 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점도 당헌·당규에 어긋나는지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28일 이전에 당이 기습적으로 윤리위를 개최해 이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 심리에 앞서 이 대표가 당원권을 잃었으니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사건 자체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식이든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3년 이상 징계를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총선 출마 등 향후 정치 행보도 불투명해진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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