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곽도원이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해당 공익광고에서 곽도원은 경찰과 검사, 판사 등 1인 3역을 맡았다. 경찰복을 입은 곽도권은 "불법 촬영물 보고 톡 보낸 것도 다 범죄인 걸 알 텐데"라고 말한다.
해당 광고는 총 2편으로 제작됐다. 이 중 한 편은 올해 초 공개됐고 나머지 한 편도 공개를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곽도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익광고는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개됐던 공익광고도 현재 삭제 처리됐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출연료 전액을 배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였다.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그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를 몰다가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 한 가운데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도로는 차로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현재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는 곽도원은 지난 2018년엔 제주도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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