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가구당 월 5400원(서울시 기준)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인 0.4원 외에 추가로 2.3원의 기준원료비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다. 정산단가는 앞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오른 이후 다시 7월 1.23원에서 1.9원으로 인상됐고 10월부터는 2.3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러-우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이 소폭 오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보다 판매단가(요금)가 높을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치는 2분기 기준으로 5조1000억원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약 54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인 0.4원 외에 추가로 2.3원의 기준원료비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다. 정산단가는 앞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오른 이후 다시 7월 1.23원에서 1.9원으로 인상됐고 10월부터는 2.3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러-우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올해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치는 2분기 기준으로 5조1000억원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약 54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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