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기경제청은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사업계획서 주요 조건인 '2021년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경제청은 이날 "대구은행컨소시엄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도시공사와 맺은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2021년 말) 등의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청문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덕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평택도시공사는 2021년 2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협약 조건을 지키지 않자 지난 1월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도는 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경기경제청 관계자는 "대구은행컨소시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경기도, GH,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향후 사업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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