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일가 양평땅 56배 올라"...대통령실 "상속받은 선산,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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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0-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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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앞줄 왼쪽부터),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민우 건설기술교육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 가격이 20년 사이 56배 상승한 것에 야당은 6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토지 대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토지) 가치가 상당히 낮았는데 2003년 9월 분할해서 여러 용도로 변경했다"며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는 2003년 임야였던 토지를 형질변경 후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하고, 필지 분할을 통해 지목변경을 했다. 한 의원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산지 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양평군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토지 일부인)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필지가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도로확장용 용지 구역)임에도 형질변경을 한 정황이 있다며 양평군의 특혜를 의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토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남편이 1987년 사망한 후 상속되어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며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의혹이 이미 지난 대선 기간에 제기된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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