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육상골재 채취 허가 기준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영서 기자
입력 2022-10-17 10: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주민 불편 해소와 우량농지 보전 기대

월야면 골재채취장 전경 [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내년부터 육상골재채취 허가 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민 불편 해소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 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 복구 지연, 시설물 피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