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내년부터 육상골재채취 허가 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민 불편 해소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 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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