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평택의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택시에서도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12개 산업단지 705개 기업체와 2300여 개별기업에 안전 수칙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이 담긴 공문에서 평택시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 등을 안내했다.
정장선 시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기업들이 안전 수칙과 이행 정도를 꼼꼼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평택시도 관급공사 등의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의 빈소를 찾은 정 시장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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