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성군 1)이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이 10월 17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이나 공격성 등의 문제를 보이는 이른바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이바지하는 데 있다.
부모의 입방에서는 교사가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아이를 따로 떼서 수업할 수도 없고, 배제 시킬 수도 없고, 우리 반 문제 아동이 되는 것이라면서,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보내는 데 반대로 일반 아동 부모는 자기 아이가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보고 그만두기도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구시장은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발달 지연 예방 교육, 치료 연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발달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구시가 보육 사각지대가 없는 ‘영유아 행복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중환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일선 현장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부모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통합 발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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