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해직교사 특채는 보은인사"…조희연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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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0-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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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 17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 조 교육감 "교육청 가족들에게 송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부정채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다만 시교육청 직원들에겐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채된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뒤 단일화해 조 교육감 선거를 도왔다"며 "보은인사·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선거 직후 5명에 대한 특채 검토를 지시했고,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특채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라고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시교육청 직원들 반대를 무릅쓰고 해직교사 특채를 지시했다는 같은 당 김병옥 의원 주장에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지점"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관련 재판 중에 교육청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4월엔 인사업무를 담당한 장학관이 특채를 계속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에 모범이 돼야 한다"며 "임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채한 5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였다"며 특혜나 부정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다만 직원들에게는 미안함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에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한 건으로 재판 중인데 소회가 어떻냐'는 서 의원 질의에 "서울시교육청 가족들에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모두 5명을 특채하도록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자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재차 당선되며, 직선제 도입 후 서울 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첫 교육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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