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고시하고, 이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한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 1인당 월급은 약 7만9000원, 연간으로는 약 95만원이 올라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현재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인건비 증가는 상당수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단일 적용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의제기서 제출에 앞서 이날 세종 고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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