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의 과태료의 수납률이 12.7%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 총 415억원 가운데 52억을 거뒀다. 같은 기간 부과한 과징금은 총 59억원이었고 이 중 거둔 금액은 27억원이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6.6%) △징수유예(15.9%) △납기미도래(5.2%) △체납자무재산 등(1.4%)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을 시행하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과태료와 과징금 수납실적은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최근 다시 악화됐다. 특히 과태료는 지난해 9월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과태료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의 수납부진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대외무역법 등의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