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특허청, 중소기업은행과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환경) 특허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료 지원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ESG 지식재산권(IP)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협약에 따라 ‘ESG IP평가보증’을 새롭게 출시해 보증료를 우대감면 한다. 특허청은 기술평가료(1~500만원)의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술평가료의 40%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협약 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협약상품인 ESG IP평가보증은 ESG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제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C코드 기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기반으로 기보 고유의 E특허 선별 기준을 마련했다.
전문가치평가 및 인공지능기반의 특허평가모형을 조합해 E특허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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