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심화 추세 속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증가에 대비해 국가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 규제 동향·전망과 주요 수입 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 규제 특징이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같이 국내 산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수입 규제에 대응하려면 규제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증거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시장상황이란 덤핑 판정 시 수출국의 국내 가격을 대신해 대체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서도 기계산업, 전기·전자 등 최근 규제가 전혀 없었던 업종에 수입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태익 리인타 대표는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 최근 중국과 국경분쟁,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며 “그 파급효과로 한국도 수입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중국, 튀르키예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에 더해 탄소 국경 조정제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무역 조치들이 더해지고 있다”며 “기업, 협회, 정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한다면 까다로운 수입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 규제 동향·전망과 주요 수입 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 규제 특징이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같이 국내 산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수입 규제에 대응하려면 규제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증거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시장상황이란 덤핑 판정 시 수출국의 국내 가격을 대신해 대체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중국, 튀르키예 등 한국의 주요 수출국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에 더해 탄소 국경 조정제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무역 조치들이 더해지고 있다”며 “기업, 협회, 정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한다면 까다로운 수입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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