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호가 단위 낮춘다···1원 단위까지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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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2-11-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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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가격단위 개선안. [자료 제공=한국거래소]


내년 1월부터 주식의 호가 가격단위가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대가 1000~5000원인 주식의 경우 현재 5원 단위로 거래되지만, 1000~2000원대 주식은 1원, 2000~5000원대 주식은 5원 단위로 세분화된다.

1만~5만원 가격대 주식은 현행 50원 단위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나뉜다.


10만~50만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호가 가격 단위는 현행대로 5원으로 유지된다.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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