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위해 제의 위로 목과 양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로,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 표지다. 주교 임무의 충실성과 관구 내에서 법률적으로 부여받는 관구장의 권한을 상징하기도 한다. 대주교는 해당 대교구 안에서, 관할하는 관구 안에 속한 교구 안에서만 팔리움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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