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됐다.
이번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자치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종합관제사업소, 본청관할 읍·동) △송탄출장소(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민원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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