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청구…금품 선거 의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태기원 기자
입력 2022-11-24 2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다.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