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다음달 '대선자금 사건' 앞두고 변호인 선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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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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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다음 달 시작되는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출석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8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 중인 상황이다. 반면 유씨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후 유씨는 1년에 가까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후 취재진에게 “빚만 7000만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농아인,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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