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2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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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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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인권 증진 2개 시책 및 1개 현안 사안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

2022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장면[사진=충남도]


충남도 인권센터는 30일 문예회관에서 ‘2022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열고, 도민 인권 증진시책 2건과 현안 사안 1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 시책 2건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이며, 현안 사안 1건은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다.
 
먼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4단계(인권경영선포, 인권영향평가, 사업실행 및 과정공개, 구제절차)를 이행 완료한 7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정비, 조직과 제도,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의 소통 및 교육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평가단은 기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다양한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평가 대상 선정 시 사회적 관심사안 등 인권이슈를 반영한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도 총괄부서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구용역기관이 수행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의견수렴 절차, 개인정보 보호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사생활 보호권, 구제 절차,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중장기계획 마련 등 9개 분야 15개 항목이다.
 
평가단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5개년 사업 종료 후 조사 결과 공개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안 사안인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충남은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만큼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검토한 후 12월 22일 열리는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최종 개선 권고를 확정해 담당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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